[일반사항]
Q2.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Q2. 如何确认新增化学物质和现有化学物质?
A.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여부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또는 기존화학물질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237호 기존화학물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 고시목록 또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을 통해 검색하신 경우 “대량생산화학물질” 에만 체크되어 있다면 “신규화학물질”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화물인 경우 무수물이 기존화학물질로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수화물은 기존화학물질로 간주됩니다.
Q4.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Q4. ‘在以特定固体形式发挥一定功能的产品中所含有的、在其使用过程中不会泄露的化学物质’是什么意思?
A.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은 플라스틱 컵, 컴퓨터, 반도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조 등의 보고]【制造等报告】Q1. 기존화학물질도 보고 대상인가요?Q1. 现有化学品也在报告之列吗?A. 화평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고시 되어있습니다.
Q2. 한 물질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별로 보고해야 하나요?Q2. 一种物质用于多种用途,是否需要按用途报告?A. 여러 용도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물질마다 하나의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러 용도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Q4. 혼합물 β(A+B+C로 구성)을 수입합니다. A(신규화학물질), B(기존화학물질)의 수입량은 각 1톤을 초과하지 않고, C(기존화학물질)의 수입량만 1톤을 초과한다면 어떤 물질을 보고해야 하나요?오피스타공식 사이트 포털 방법은 어디에 있나요?
Q4. 进口混合物β(A+B+C组成)。如果A(新增化学品)、B(现有化学品)的进口量各不超过1吨,只有C(现有化学品)的进口量超过1吨,那么要报什么物质呢?
A. 혼합물의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 화학물질 중에서 신규화학물질은 수입량에 상관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기존화학물질은 연간 1톤 이상 수입하는 경우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합물 내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인 A와 1톤을 초과하는 기존화학물질 C가 보고대상에 해당합니다.
A. 对于混合物,在构成混合物的各化学品中,无论新化学品的进口量如何,均应进行报告,现有化学品每年进口1吨以上时应进行报告。因此,报告对象包括混合物中低于1吨的新化学品A和超过1吨的现有化学品C。
※ 참고사항 화평법 제8조제1항
※ 参考事项 《和平法》第8条第1项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Q3. 주문자에게 위탁을 받아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있는데 누가 등록해야하나요?
Q3. 接受订购者委托制造化学品,谁需要登记?
A.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에게 우선 등록의무가 부여되나,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 서류(수탁자 정보 및 위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자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 制造化学物质的人有优先注册的义务,但仅限于委托制造的情况下,需要附加追加文件(受托人信息及委托凭证),以便委托人可以申请注册。
※ 참고사항 화평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1호
※ 参考事项 《和平法施行规则》第5条第1项第11号
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Q4. 본사는 화학물질 사용자입니다. 화평법 상 등록의무 주체는 제조, 수입자라고 나와 있는데, 사용자는 등록의무가 없나요?
Q4. 本公司是化学品使用者。《和平法》规定,登记义务主体是制造、进口者,但使用者没有登记义务吗?
A. 영업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하위사용자인 경우에는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Q5. 등록신청 – 유해성심사 – 위해성평가 모두 끝난 후에 신규화학물질의 수입이 가능한가요?
Q5. 注册申请-危害性审查-危害性评价全部结束后,是否可以进口新化学品?
A.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신청 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신청을 위한 자료가 완전하게 제출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 수입이 가능하며, 통지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해성심사 후 유독물질로 지정된 경우, 위해성평가 후 허가물질이나 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된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기준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A. 不是这样的。注册申请后,在收到国立环境科学院关于申请资料完整提交的通知后才能进口,通知可在申请后30天内收到。但是,在有害性审查后被指定为有毒物质,在危害性评价后被指定为许可物质或限制、禁止物质时,必须遵守化学物质管理法规定的处理标准等。
※ 참고사항 화평법 제13조제1항
※ 参考事项 《和平法》第13条第1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여부를 통지받거나 등록면제 대상임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 할 수 없다.
2 对于登记对象现有化学品:自公布登记对象现有化学品之日起6个月
Q7. 연구, 실험용 시약 세계랭킹1위오피스타 수입업체입니다.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수입시마다 해야 하나요?
Q7. 研究、实验用试剂进口企业。每次进口时都要进行登记豁免确认申请吗?
A.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연단위로 등록면제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참고사항
※ 参考事项
•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和平法施行令》第11条第1项第11条第1项第2号所称“为全部出口到国外,每年制造或进口10吨以下的化学物质等总统令规定的化学物质”是指属于以下各项之一的化学物质。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第11条第1款第2项中的“为全部出口到国外,每年制造或进口10吨以下的化学物质等总统令规定的化学物质”是指属于下列各项之一的化学物质。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1. 每年制造或进口10吨以下的化学品,以全部出口到国外;
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2. 每年制造或进口10吨以下的化学品,以制造用于全部出口国外的其他化学品;
3.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3. 试剂等用于科学试验、分析或化学研究的化学物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4. 属于下列各项之一的研究开发用化学品甲。用于开发化学品或产品等;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a) 用于开发化学品或产品等
나.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b) 改进和发展生产工艺
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c) 在工作场所测试化学品的应用领域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d) 用于在工作场所测试化学品的应用领域。为化学品的示范制造或产品等的示范生产
5. 중략…
• 화평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확인한다.
•《和平法》施行规则第7条第4项第2项规定的注册豁免确认按照以下各号区分的周期进行确认。
1.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연 단위로 등록면제확인
1. 令第11条第1款第1项至第3项规定的化学物质:以年为单位进行登记豁免确认
2.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구개발계획 단위로 등록면제확인
2. 令第11条第1款第4项规定的化学物质:可作为研究开发计划单位进行免登记确认
3. 영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최초 1회만 등록면제확인
Q9.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할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Q9. 登记对象现有化学物质何时可以制造、进口?
A.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전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신청하고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로부터 ‘등록통지서’를 받은 후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등록통지서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받은 등록신청서류가 완전하게 제출되었음을 검토(30일 이내)한 후에 통지됩니다. 다만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등록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등록유예기간(3년) 내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록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조·수입이 불가능 하니 등록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A. 每年1吨以上注册对象现有化学物质在制造、进口之前,必须对该化学物质进行注册申请,并从环境部(国立环境科学院)获得“注册通知书”后,才能制造、进口。注册通知书将在环境部(国立环境科学院)审查(30天内)收到的注册申请文件提交完整后通知。但是,登记对象现有化学物质根据施行令第9条规定,从公布登记对象现有化学物质之日起,有3年的登记宽限期。在注册宽限期(3年)内,即使不注册也可以制造、进口。但是注册宽限期过后,无法制造、进口,因此必须在注册宽限期内注册。
※ 참고사항
※ 参考事项
• 화평법 제13조제1항(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和平法》第13条第1项(对不履行注册义务的措施等)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여부를 통지받거나 등록면제 대상임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다.
• 화평법 제10조제2항(화학물질의 등록)
•《和平法》第10条第2款(化学物质的注册)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유예기간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
10. 만약 혼합물을 수입하는 경우, 혼합물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혼합물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별로 등록해야하나요?
10. 如果是进口混合物,是否需要登记为混合物?还是要按组成混合物的化学品进行登记?
A. 화평법에서 등록은 제품 기준이 아니라 화학물질 기준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수입하는 것이 화학물질인지 혼합물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혼합물을 수입한다면, 혼합물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이 등록조건에 부합한다면 구성화학물질별로 각각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사가 a화학물질(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3%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을 1,000톤을 수입한다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인 a화학물질의 수입량(1,000톤X3%=30톤)이 1톤 이상이므로 귀사는 a화학물질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A. 在《和平法》中,注册不是产品标准,而是化学品标准。因此,您必须先确定贵公司进口的是化学品还是混合物。如果进口混合物,构成混合物的化学物质符合登记条件,则应按组成化学物质分别登记。例如,如果贵公司进口1,000吨含有3%a化学品(登记对象现有化学品)的混合物,那么由于登记对象现有化学品a化学品的进口量(1,000吨X3%=30吨)超过1吨,贵公司必须对a化学品进行登记。
※ 참고사항 화학물질의 등록(화평법 제10조)
※ 参考事项
化学物质的登记(《和平法》第10条)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11. 화학물질의 납세 의무자와 화학물질 수입지가 다른 경우, 보고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사업장)는 수입소재지 기준인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인가요세계 랭킹 1 위오피스타공식 입구 주소는 어떻게 찾나요?
11. 化学品的纳税义务人与化学品进口地不同时,报告人的营业注册号及所在地(营业地)是以进口所在地为标准还是以纳税义务人的营业地所在地为标准?
A. 보고의무자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로서 수입자는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정보제공]
【提供信息】
1. 화평법 제29조에 따른 정보제공은 어떤 화학물질이 대상인가요?
1. 《和平法》第29条规定的信息提供对象是什么化学物质?
A. 화평법 제29조는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을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였다면, 全球排名第一오피스타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별지 제25호서식)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에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등록신청자료 내용을 반영하여 양수자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A.《和平法》第29条是转让根据《和平法》第10条登记的化学品或含有该化学品的混合物者必须履行的义务事项。制造或进口的化学物质116韩国电子信息通信产业振兴会ICT产业K-REACH履行指南117根据《和平法》第10条进行了注册。化学物质安全信息资料(附表第25号格式)或《产业安全保健法》第41条规定的物质安全保健资料中,在附表第26号格式中反映根据和平法第10条注册的化学物质或含有该物质的混合物的注册申请资料内容,提供给受让人即可。
※ 참고사항 화학물질안전정보(화평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参考事项 化学物质安全信息(《和平法》施行规则》第35条第1项)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化学品安全信息提供者的姓名或商号、所在地、电话号码
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2. 商品名称和该化学品的名称或总称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규화학물질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및 고유번호
3. 所涉化学品的注册编号(新增化学品可省略此编号)和唯一编号
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4. 该化学品的分类、标示
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5. 该化学品的可用用途或限制用途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6. 与所涉化学品的物理和化学特性以及对人体和环境的危害有关的信息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
7. 有关危害性的信息,如暴露情况摘要信息和降低危害性的措施
8.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8. 如果含有有害化学物质,则含量等信息
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9. 该化学物质的处理方法、发生火灾等紧急情况时的处理方法、泄漏时的防治要领、保护用具和废弃方法等安全使用相关信息
2. 별도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MSDS를 보완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2. 雇佣劳动部MSDS是否可以补充使用,不使用单独的表格?
A. 고용노동부 MSDS의 서식도 사용가능하나,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해서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A. 雇佣劳动部MSDS的表格也可以使用,但必须向需要的人提供额外的危害性资料。
※ 참고사항
※ 参考事项
• 화평법 제29조제1항 후단
•《和平法》第29条第1款后段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화평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후단
•《和平法》施行规则第36条第1项后段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含有害化学物质产品申报】
1.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인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요?
1. 含有害化学物质产品申报,不含有害化学物质的产品也是申报对象吗?
A.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2.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는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유독물질 영업허가 등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2. 申报含有有害化学物质产品与化管法规定的化学物质确认、有毒物质营业许可等是什么关系?
A. 동 제도는 소비용 제품 함유 형태로 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제로로써 화관법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3. 소비자가 사용하는 페인트 안에 페놀(Phenol, CAS No. 108-95-2)이 7%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해당 페인트를 연간 100톤 수입한다면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대상인가요?
3. 消费者使用的油漆中含有7%的苯酚(Phenol,CAS No.108-95-2)时,如果每年进口100吨该油漆,是否属于含有有害化学物质产品申报118韩国电子信息通信产业振兴会ICT产业K-REACH履行指南119对象?
A. 페놀(Phenol, CAS No. 108-95-2)은 유독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이때, 페놀은 유독물질 취급기준에 따른 “페놀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제품 내 중량기준으로 0.1%를 초과하여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페놀(Phenol, CAS No. 108-95-2)은 페인트 내 중량 기준으로 0.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으며, 페놀의 총 수입량을 산정한 결과 1톤 초과(함량[7%]X수입량[100톤]=7톤)에 해당되므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대상입니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화평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거나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인 경우 신고면제확인을 받고 생산·수입할 수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
【危害产品】
1. 포장 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에도 표시사항을 모두 적용해야 하나요?
1. 对于包装面积小的产品,是否也要全部适用标示事项?
A. 포장면적인 70 cm² 미만인 제품의 경우, 품명, 종류(모델의 구분), 모델명(제품의 호칭), 생산년월, 생산회사명, 생산회사 전화번호(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수입회사명 및 전화번호(수입품에 한함), 중량 또는 용량에 대한 사항은 제품의 1차 포장 또는 최소단위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 외의 표시사항은 제품의 2차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에 별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표시사항의 표시활자는 8포인트 이상이어야 하나, 포장면적이 400 cm² 미만인 제품의 경우 6포인트 이상의 표시활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A. 对于包装面性小于70平方毫米的产品;品名,种类(型号的区分);型号(产品的称呼)、生产年月、生产公司名称、生产公司电话号码(仅限在国内生产的情况)、进口公司名称及电话号码(仅限进口产品)、重量或容量等事项可在产品的一次包装或最小单位包装的易见处标示。其他标识可在产品的二次包装(包括附件等)上另行标注。标示的标示字不得少于8个点,但包装面积小于400平方毫米的产品可以使用不少于6个点的标示字进行标示。